[뉴스와 사람= 김현태 기자] 10일,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故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.박초희 씨는 국회 방청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회의를 지켜봤다.
법안이 연달아 통과되자 민식 군의 아빠 김태양 씨와 엄마 박초희 씨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.
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(주차장법 개정안)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선 민식 군 부모는 휴대전화로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의 통과 소식을 함께 활동했던 부모들에게 알렸고 박 씨는 함께 온 지인과 부둥켜안고 울었다.
김 씨는 본회의 법안 통과에 대해 "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"면서 "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"고 바람을 전했다.
이어 "함께 활동하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으로 칭한 5가지 중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(주차장 안전 강화 법안)만 통과됐다"며 "해인이 법은 소위만 통과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이 남았고, 태호 유찬이 법과 한음이 법은 계류 중인데, 나머지 법안도 우리나라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.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"라고 덧붙였다.
김 씨는 "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"고 하늘에 있는 아들 민식 군에게 전했다.
한편, 민식이 법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대치로 12일간 계류됐다.
이날 민식이 법 중 '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'은 재석 의원 242명 중 반대 0명, 기권 3명으로 가결됐고 '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'도 재석 227명 중 반대 1명,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. <저작권자 ⓒ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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